지난해 4월 출범한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올해 여러 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예술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재단은 지난 3월 ‘2021 창작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공모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평택예술창작 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평택형 청년예술인 지원’ 등 총 3가지 지원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평택형 청년예술인 지원’의 경우 사업 이름처럼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격에는 ‘평택시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평택시 소재 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제한했을 뿐, ‘예술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술인지원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원금으로써 예술인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에 전국 많은 지자체 및 재단의 경우 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예술인의 기준으로 예술인복지법상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술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전문 예술인과 비전문 예술인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할 순 없으나 예술인 지원금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만큼, 최소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 타 시군의 문화재단 등은 전문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과 비전문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육성 사업 등을 각각 시행 중에 있다.

평택시문화재단도 이러한 예술계 추세에 따라 예술인 지원과 예술인 육성 지원 등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예술인’의 활동을 독려하고, 신진 예술인을 육성하여 지역 내 예술인들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