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안성시)이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가정서비스를 도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정보 부족 및 주변인들의 정서적지지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이규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는 1,876명에 달하며, 아름다운재단 및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발간한 ‘2019년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청소년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빈곤과 주거 불안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준비, 부모교육 등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규민 의원은 “현재 제도의 초점이 양육지원에 맞춰져 있어, 청소년한부모가 청소년기의 성장환경을 보호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한부모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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