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 대신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10~50%로 세금이 만만치 않지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가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로 증여하면 해당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므로 증여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액이나 전세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은행 채무 등을 통하여 증여세를 낮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 국세청은 서면분석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은행 대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자산, 부채, 소득, 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하여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국세청은 전산망에 입력된 해당 채무에 대하여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부채사후 관리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 채무상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무슨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 해명을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실행 시 주의사항 - 과세관청은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를 하므로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수증자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경우 자금대여 계약서의 소급작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공증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정서의 내용대로 원금 및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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