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4급 공무원 A씨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안성경찰서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어떠한 자체조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10년 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약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토지를 매입한지 6개월만에 안성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해제하여 땅값이 크게 올랐고, 이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성시는 A씨의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체조사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은 지난 19일 개회한 제194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안성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은 “부동산 투기사건과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추진한 사항은 없다”며, “경찰서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안성시 아양택지지구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안성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상급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 감사관실 또한, “이번에 4급 공무원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자체조사 계획은 없다”며, “당초 자체조사를 검토하기는 했었지만, 상급기관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상급기관에 협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상급기관의 조사만으로는 심층조사가 어렵지 않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LH 투기 의혹과 더불어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는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전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근절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기행위 집중신고센터’를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그 외 ‘안성시 공직부조리 및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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