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신설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을 이용해 채용비리를 저지르거나, 개인 공과금을 납부하고,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횡령을 하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도 제재하거나 관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 과정 ▲사업 결과보고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보조금결제 전용 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의 경우, 지자체가 기관 대표와 채용된 사람의 관계를 사전에 규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비록 최종 인사권자가 기관 대표라 할지라도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인 자격 등에 대한 검증과정은 거쳐야 할 것이다. 

그 외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 또한, 지자체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날카로운 관리 체계가 갖춰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활동의 제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보조금의 경우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만큼, 활동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그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사인이라고 본다. 

각 지자체는 해당 사안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조금 지원 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그 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투명한 활동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 문제가 터진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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