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된 젤리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된 젤리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기관 이용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3일 후원물품으로 지급받았던 젤리를 직원들과 이용장애인들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해당 젤리의 유통기한이 이틀 전인 5월 1일까지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는 복지관의 B관장이 젤리의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젤리의 유통기한은 5월 1일까지라고 포장지에 명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이 가능했지만, 복지관장은 5월 3일 오후, 직원들에게 지시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먹이도록 하고, 유통기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 포장을 뜯어 먹이라고까지 지시했다”며, “복지관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가져야할 우선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B관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용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본 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젤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면서도 거짓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평택시는 지난 10일,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긴급 점검에 나섰다. 

평택시 관계자는 “관장님과 면담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가 일부 이용인들에게 제공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실을 관장님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일부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인지하고, 관장님에게 보고했을 때는 이미 젤리가 나간 후로 알고 있다. 관장님께서도 자신이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도 오고 날씨가 습해지니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관내 복지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1년간 22명의 사회복지사가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직장 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복지관 측에서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내고, 2년간 퇴사한 직원의 수는 12명(사회복지사 7명) 뿐이며, 이직률 또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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