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안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이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비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거 공보물을 낼 때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앞서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공보물을 통해 경쟁자이던 전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 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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