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수)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은 8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즉, 신고는 5월말까지 하되 납부는 8월말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착한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둠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 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성실신고를 안내합니다.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빅테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를 추출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나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을 분석하여 안내합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미등록 포함)에게는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시켰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면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말까지 잊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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