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친구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을에게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할 생각으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 위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소유권이 을의 아내 병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을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해설>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 을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됩니다.

원래 가압류든 본압류든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면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이 병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상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집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병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위 집의 소유명의를 을앞으로 돌려놓은 다음 을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물론 병과 을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도 됩니다). 이때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을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병역시 을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병은 을의 배우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여 을, 병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제가할 기세를 보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을이 자신의 재산을 병에게 양도한 것이 변제기 전인지 변제기 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변제기 전이라고 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임박하였거나 혹은 변제기 도래 후에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안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처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양도는 허위 양도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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