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평택시는 5급 승진예정자를 발표 했다. 허나 해당자 중 한 공무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승진이 예정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목됐다.

담당부서 측은 관계법령상 수사기간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승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록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보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로 본지 취재결과 수사기관은 평택시청 감사관실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알림 통보를 했으며, 평택시는 ‘5급 승진 심의 대상자’로 지정되기 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나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욱이 승진 대상자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도 ‘수사대상자’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일부 시민들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제 식구 감싸기’라며 시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시의 입장을 보면,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을 왜 알리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상식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다. 

물론 해당 공무원의 수사 결과상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으며, 반대로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승진된 상황에서 혐의가 밝혀진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의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마땅한 대책이나 로드맵 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청렴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및 행정을 펼쳤을 때 비로소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안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평택시는  현재 시민들로부터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만큼,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현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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