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잘 안쓰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여 버렸는데, 회원수가 1,800만 명이 넘는 중고나라 카페와 최근 인기몰이 중인 동네 직거래 중고장터 당근마켓 앱을 통해 물건을 올려 내다 팔면 의외로 수익이 쏠쏠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을 통해 수십 건의 거래를 하였고 생각보다 큰 목돈을 모으게 되자 문득 이렇게 돈 번 것은 세금을 내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영리추구 활동을 하는 등 사업성이 짙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수입금액이나 판매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영리추구’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도 사업성을 판단할 명확한 수치 기준은 없고 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산 물품은 비용처리가 될까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관련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마켓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에스크로 등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가 남기 때문에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으나 직접 만나서하는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인적정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혹은 매매확인서), 대금지급증빙(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사업관련 지출임을 증명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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