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배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법인사업자 외 일반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가능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 명과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금액(도소매 등 6억원, 제조업 3억, 음식 숙박 3억, 서비스 등 1.5억)미만인 영세사업자 119만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직권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 88만명은 기존대로 고지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