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시 주요 현안으로 알려진 ‘지제1초(가칭) 설립’과 ‘알파탄약고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등과 지제1초를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면담을 통해 알파탄약고 이전을 논의했다는 것이 이 날 브리핑의 핵심이었다.

지난 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 지제·세교지구조합 및 시행대행사 등과 지제1초가 계획대로 2022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초 지제1초의 학교용지 공급 방안을 두고 논란이 된 만큼, 평택시는 조합 및 시행대행사에게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등 교육청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적으로 평택시는 시행대행사가 신탁담보 설정을 해지하고, 조합의 소유권 원상회복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교육지원청 이용주 교육장은 “그동안 학교용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세부 이견이 있었으나 조합에서 교육청 의견을 수용하여 금년 4월 중으로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담보설정을 해지하여 교육청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2022년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은 “학교용지는 체비지(민간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처분 할 수 있는 용지)가 맞지만,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 되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만 매입할 수 있는 용지”라며, “앞으로는 체비지 여부를 떠나 실시계획 인가상에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명기하여 (학교용지가) 개인 간의 매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장선 시장은 5일 주한미군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만나 알파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이 날 만남은 정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알파탄약고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탄약고는 고덕국제신도시 3-2공구에 위치한 주한미공군 군사시설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인근 개발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알파탄약고 이전 불발로 인해 인근 주택건설 사업에 지장이 생기며, 이에 따른 연쇄 효과로 고덕4초(고덕신도시 내 4번째 초교)의 설립 또한 지연되게 됐다.

정 시장은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하며 주한미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이전 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이에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한 평택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어려움이 있지만 탄약고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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