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동절기(20.11.~21.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이 있다.

평택시는 적발한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그 중 무허가(신고) 영업 및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검·경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특화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중하거나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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