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안성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연구역 확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특화거리 지정 등의 내용을 정비했다.

시는 기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금연단속원·지도원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 오가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며, “안성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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