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시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검증결과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의 연중 점검결과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배포했으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 또한 제공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만큼,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송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하며,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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