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32개소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께서 올바른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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