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재 제5호 충의각
향토문화재 제5호 충의각

 평택시가 지역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있어, 화재 대책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문화재 정기 점검 및 추가 점검을 통해 문화재에 비치된 소화기 불량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소화기 교체 등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 평택시향토문화재를 대상으로 소화기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8월 10일과 28일, 9월 7일 등 3일에 나눠 풍수해 점검(하계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 외에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동계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평택시는 2번의 정기점검과 1번의 추가 점검을 통해 충의각 2개, 진위향교 3개, 정도전 사당 5개, 원균 사당 3개 등 총 13개의 불량 소화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의각, 정도전 사당, 원균 사당은 평택시향토문화재이며, 진위향교는 경기도지정문화재로 분류된다.

문제는 불량 소화기를 확인했음에도, 평택시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평택시향토문화재 제5호 충의각의 경우 여전히 소화기 2개가 정상 압력을 벗어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14조의 3(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에 의하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법」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화설비에 속하는 소화기도 포함된다.

향토문화재는 현행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과는 관계가 없지만,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또한 향토문화재에 대해 ‘연 2회 점검 이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불량 소화기 방치는 법령 및 조례 위반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서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연되다보니 지금까지 미뤄지게 됐다. 최대한 빨리 소화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은 지난 18일 제221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시의 모습을 비춰주는 일부 향토문화유산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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