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지구 조합 및 시행사
지제세교지구 조합 및 시행사

 당초 2022년 9월 개교 예정이었던 지제1초 설립(본지 3월 24일자 1면 보도)이 결국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교육지원청이 학교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에 반대하며 착공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만일 사전 컨설팅 결과 ‘제3자로의 학교용지 매각이 위법사항’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학교용지를 원상복구 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제1초의 개교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사전 컨설팅’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평택교육지원청은 올 1월, 지제1초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학교용지가 시행대행사로 매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택시에 지제·세교지구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는 교육기관 외 제3자로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시행대행사 측에서는 「도시개발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학교용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평택시는 평택교육지원청,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대행사 등 관계기관을 모아 4자간 긴급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협의회를 통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본 사안을 판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문제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경우, 학교 설립이 계획보다 지연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7일 협의회 당시 사전 컨설팅과는 별개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평택교육지원청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지제1초 학교용지는 (은행)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해 시행대행사 측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의 사례를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당시 내용을 살펴보니 토지사용승낙 이후 시행대행사에서 (포항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교가 늦어지더라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전 컨설팅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3자로의 학교용지 매각은 ‘(특례법) 위법이 분명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위법이 분명하다면 학교용지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포항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제3자가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선례가 있다. 게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필요시 계약 대상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째서 원칙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제·세교지구와 관련해 지제1초 외에도 중학교부지 1곳과 고등학교부지 1곳 등 총 3곳의 학교용지가 시행대행사로 매각된 상황이다. 향후 민간개발 구역에서의 학교 설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이번 사전 컨설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