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간에 지정된 문화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이 운영된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박물관과 공연장, 캠핑장 등 도내 문화시설 28곳을 대상으로 ‘2021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과 ‘어린이날’, ‘추석이 포함된 주간’에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일부를 ‘문화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이용액 1만 원 이상은 5천 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5천 원이 지역화폐로 환급되며, 여러 명의 비용을 1인이 결제 할 시 합계 금액으로 환급된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당초 환급되는 지역화폐는 신규 발급 형태로만 환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소지 카드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참여시설에도 기존에 없던 공공 야영장을 추가하며 달라진 여가문화를 반영했다.

평택시는 내리캠핑장, 소풍정원 캠핑장, 진위천유원지 캠핑장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 그 외 참여시설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행복지수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 문화의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4월 7일까지 2차 공모를 통해 참여시설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이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