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2의 LH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법’이 마련됐다.

지난 24일 이규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이 3월 10일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공직자부동산투기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LH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부동산 형성과정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본인 혹은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나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재산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4급 공무원에게까지 부동산에 한해서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기존「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들의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고, 공직자로서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정작 LH·HUG(주택도시보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재산등록규정이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공개 부동산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LH 등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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