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신도시 내 계획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시, 대상토지를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등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에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 개발촉진을 위한 여러 특례조항이 성문화돼 있으나, 정작 토지공급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고덕국제신도시 내 계획된 국제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한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시는 기존 오산공군기지에 더해 캠프 험프리스까지 받아들여 전체 주한미군의 70%이상이 주둔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게 되었으며,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평택시민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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