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내 유흥·단란주점 88개소를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영업행위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24일 오후 10시 30분경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A유흥주점을 적발했다.

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각 1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영업자에게는 기존 시에서 통보한 대로 손실보상지원금이 미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일부 영업자들의 불·탈법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그동안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4000여 개소에 대해 주·야간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해 왔으며, 민원신고업소 및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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