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해부터 연 매출 10억을 초과하는 업소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

안성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안성시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 업소의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매점인 농협하나로마트와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면세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별 구매한도는 현재 월 50만 원 한도 이내이나 안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이 속한 달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화폐 사용처는 11,000개소이나 향후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지역화폐가 사용가능하므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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