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 매출감소 일반업종 기준 상향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이하→10억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중복 지원 가능 - 기존에는 1인 1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중복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체 2곳을 운영할 경우 150%, 3곳은 180%, 4곳이상은 200%까지 지원됩니다.
▶ 노점상 지원가능 -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노점상(영업신고 또는 지자체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상인회 가입,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일반업종 - 매출액 감소시 100만원, 매출액 20%이상 감소시 200만원 지급
▶ 집합제한(식당, 카페, pc방 등 300만) -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조치가 2월 14일까지 지속된 경우 300만원 지급
▶ 집합금지(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500만) - 1월 2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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