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획부동산’이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월 8일 부동산 시장 교란 원인으로 기획부동산을 지목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상속·증여 등은 제외) 현행 토지 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의 거래 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했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거래수법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기획부동산 피해 의심사례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서 2020년 1억 6,984만㎡로 36% 증가했으며, 공유인수 역시 같은 기간 25만 6천 명에서 53만 2천 명으로 108%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