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획부동산’이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획부동산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월 8일 부동산 시장 교란 원인으로 기획부동산을 지목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상속·증여 등은 제외) 현행 토지 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의 거래 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했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거래수법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기획부동산 피해 의심사례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서 2020년 1억 6,984만㎡로 36% 증가했으며, 공유인수 역시 같은 기간 25만 6천 명에서 53만 2천 명으로 108%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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