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인 분은 월 43,650원이,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0년 1월 현재 최대 월 43,6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 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외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평균소득월액: 2,530,634원)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