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막을 치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여러 단체 (제보자 제공)
 **  천막을 치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여러 단체 (제보자 제공)

평택시 오성면이 작년 9월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안일한 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하천인 안성천 부지에 폐골재를 반입하거나, 출입통제구역인 오성강변을 임의 개방하여 일부 단체의 음주가무를 방조하는 등 각종 행정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제보자 K씨에 따르면, 오성면은 지난해 9월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안성천 부지에 폐골재를 반입했다.

폐골재란 건물 등에 사용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를 뜻하며, 순환골재로도 불린다. 이러한 폐골재의 재활용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순환(폐)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 하천 등으로부터 30m 이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만일 사용하기 위해서는 PH(수소이온농도)를 저감시킨 전처리된 순환(폐)골재를 사용하거나 환경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당시 오성면이 사용했던 골재는 전처리되지 않은 일반 폐골재였으며, 이 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성면 관계자는 “당시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땅이 진흙 등으로 고르지 못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골재 등을 이용해 땅을 정비하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폐골재를 깔았다”며, “이를 두고 환경단체 회원 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해 폐골재를 수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K씨는 “한번 폐골재를 깔았기 때문에 수거한들 여전히 폐골재가 곳곳에 남아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하천에 폐골재를 사용하면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시 발생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초 안성천 오성강변은 볼라드(bollard) 등으로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는데, 오성면이 이를 임의로 개방함으로써 몇몇 단체들의 음주가무가 자행됐다는 K씨의 추가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K씨는 “작년 9월은 코로나19 2차대유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였다. 그럼에도 3~4개 단체가 오성강변에 모여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그야말로 음주가무를 즐겼다”며,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는데, 오성면에서 이를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 결과 당시 오성강변을 통제한 것은 평택시 생태하천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그 시기에 오성강변을 개방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오성면이 생태하천과와 협의 없이 임의로 이를 개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성면 관계자는 “당시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핀 만큼 그곳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싶으니 개방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와서 개방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촬영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네들 음주가무를 즐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성면이 이를 개방해준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방역 수칙위반을 방조한 셈이다.

한편, 오성면은 당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 및 관계자 문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시 차원에서도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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