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9일 현지의 실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에 가격공시 업무 및 권한을 위임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상의 오류 및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히려 실제 부동산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조세 형평성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별지·개별주택(이하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방정부(시·도지사)에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현재 개별부동산 약 3,700만 건(개별지 3,303만 필지, 개별주택 391만 호) 및 250개 시·군·구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타인토지의 출입 등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개별주택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에는 출입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주택 및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조사·산정 시에도 타인토지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의 부담과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오류 없이 정확한 조사가 기반되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 실정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