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시각장애인 점자 민원안내서』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련 부서, 관내 각종 복지기관 등 26개소에 배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점자 민원안내서』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약자 및 각종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서비스 ▲무주택 주거 안정 서비스 ▲공공기관, 긴급신고 전화번호 등 각종 민원 정보가 기재돼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안내서』까지 제작·배포함으로써 시청, 읍면동 및 각종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민원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민원안내서는 점자판과 한글판으로 동시 제작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다른 시민들도 어떠한 민원서비스가 있는지 한 번에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시청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작 배포한 『시각장애인 점자 민원안내서』를 통해 안성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난해 읍면동 민원실에 확대경, 휠체어, 보청기 등 민원인 편의용품을 배포했으며, 올해 2월에는 15개 읍면동 민원실 출입구에 도움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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