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풍수해나 지진재해에도 시민들이 스스로 대처가능토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2006년「풍수해보험법」제정·공포로 개시되어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최소 복구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액의 실제손해액을  보상한다. 

안성시에서는 현재 온실, 주택(일반), 소상공인 등에 70%에서 최대 91%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3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계약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물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1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다양한 특별약관이 있으므로 풍수해보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가입 문의는 안성시 시민안전과(678-2993)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02-2100-5103~7)에 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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