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함으로써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신규가입사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지원금액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
3. 지원기간
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4. 지원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5. 지원금액 예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사업주 :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음 ▲근로자 :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음
6.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지원금액이 워낙 크므로 해당되는 사업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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