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 팀(민원종합처리과 및 각 출장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 오른쪽 가운데에 위치한 퀵 메뉴에서 부동산 민원 중 ‘개별지가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신청시에는 의견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조사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유지등 을 재검토 하는 한편,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며, 그 처리결과는 토지 소유자 및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자로 개 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며,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등을 산정 할때 활용된다. (문의 : 8024-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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