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 “명확한 근거 없이 낚시금지 지역 지정”

 평택시 - “낚시인들로 인한 인근 피해 막심”

 

평택시가 안성천 및 진위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 예고하며, 낚시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낚시를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법을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지역 지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질오염 등에 관련해서도 낚시 행위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가 확인되며, 낚시금지를 철회해야한다는 낚시인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2월 4일 하천 수질개선 및 하천시설물 보호, 쓰레기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성천 및 진위천에서의 낚시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행정공고 내용에 따르면, 낚시 금지지역은 안성천 전 구간(29.8km)과 진위천 일부 구간(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총 15.7km)이다.

문제는 낚시 금지행위로 지정된 내용 중 ‘인조미끼를 활용한 루어 낚시’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평택시가 낚시 금지의 근거로 삼은「하천법」제 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루어낚시에 사용되는 ‘인조미끼’는 언급되지 않는다.

프로 낚시인 K씨는 “떡밥·어분과 인조미끼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도 구분을 두고 있다”며, “평택시는 하천법에 언급되지도 않은 인조미끼를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낚시를 금지시키려고 한다. 이는 법의 확대해석이자 전형적인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서 ‘떡밥·어분 등 미끼’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여기에는 단순히 떡밥과 어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끼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낚시인들은 낚시와 수질오염의 연관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낚시인 Y씨는 “낚시가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낚시보다는 인분이나 축산분뇨 등이 수질오염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해양수산부의 용역 발주로 순천향대 연구팀이 발표한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낚시로 인한 저수지 등의 수질 오염은 없으며 되레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를 금지시킨 이유는 수질오염 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 하천 미관, 불법주차, 낚시꾼 안전 문제, AI로 인한 출입제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도 낚시인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호소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도 낚시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문제로 제기된 인분이나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통해 개선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22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낚시금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낚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2주 가량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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