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구매해 놓은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으며,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조직해 국토부와 지방공무원 4,000명, LH 직원 1만 명의 토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한들, 수만 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의 거래내용을 전부 파악하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들은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해야 하며, 더불어 투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투기로 인해 얻은 차익 등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으로 밝혀진 공직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과 더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주요 골자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해당 토지를 몰수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한 법의 특성상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경우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비위(非違) 등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연루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무(公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공직자는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및 법적으로 미비한 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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