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유광철, 안정열 의원은 지난 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대한양계협회 안성시산란지부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안성시의회 유광철, 안정열 의원 및 사무과 직원 2명과 대한양계협회 안성시산란지부 송영민 지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살처분에 따른 축산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기획됐다.
안성시 가금사육 현황은 현재 46농가에 2,983,680수 이며, AI 발생으로 지난 1월13일부터 2월4일까지 29농가에 2,541,715수가 살처분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속한 보상 ▲사료값 및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보상금 현실화 ▲랜더링 처리비용 자부담 경감 ▲AI발생은 철새에 의한 천재지변으로 보상비 전액 지급 ▲신속한 재입식을 위한 점검기준 완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기준 완화 및 축사청소비 지원 ▲생활안정 자금 및 축산정책지원자금 이자 감면 ▲최저보상기준 마련 등이 건의됐다.
안정열 의원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AI 살처분에 따른 여러분들의 아품을 잘 알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철 의원은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AI발생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번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임강유 기자
p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