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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