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법인의 대표자와는 별개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많은 대표자들은 본인이 투자한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가져간 경우 연간 4.6%의 이율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법인은 이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2. 가지금금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가지금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보유 비율만큼 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불리 - 가지급금은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불리합니다. 대출을 해주면 가지급금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회사 신용도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 결정이나 대출 진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 가지급금이 과도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업무적 절차와 자금 대여 약정도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횡령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가져간 대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을 못할 경우 가지급금 원리금이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 결과 개인의 과세표준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까지 증가합니다. 또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보유분에 대해 상여처리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인지하여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