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법인의 대표자와는 별개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많은 대표자들은 본인이 투자한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자금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아 임시계정과목으로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대신 ‘단기대여금’ 등으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명칭 여하 불구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모든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가져간 경우 연간 4.6%의 이율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법인은 이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2. 가지금금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가지금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보유 비율만큼 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불리 - 가지급금은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불리합니다. 대출을 해주면 가지급금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회사 신용도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 결정이나 대출 진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 가지급금이 과도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업무적 절차와 자금 대여 약정도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횡령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가져간 대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을 못할 경우 가지급금 원리금이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 결과 개인의 과세표준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까지 증가합니다. 또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보유분에 대해 상여처리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인지하여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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