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측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를 한 후 합의금의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는 계속해서 치료비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와서는 합의금이 너무 많아 아예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합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지요?

<해설> 합의를 철회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가해자가 제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處罰不願)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표시된 이상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도4283). 따라서, 갑이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이상 갑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철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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