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자를 대상으로 순환근무제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순환근무제도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음과 동시에 공무원 개인이 여러 부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로서의 성장을 주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 반해 오히려 타 부서로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감소로 발생하는 피해가 온전히 시민들에게 전가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로 일부 정책관련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순환근무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각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는 순환근무로 인해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대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시행하고, 역기능은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쉽게 접하는 전문가들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포괄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지자체별로 이를 더욱더 세분화하여 각 부서별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대한 세밀한 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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