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5월부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안성시 전체 민원 중 66%를 차지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악취의 주요 원인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상시 개방과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야적,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조사됐다.

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8일 관내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계획을 알리고,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계도 기간 이후 집중단속과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의 엄중 처벌 방침을 알렸다.

이에 시는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시설점검과 개선을 유도한 후 민원 다발시설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며, 교육을 요청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678-2637~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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