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31일까지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참여국으로서 2018년부터 인터폴 해양오염 범죄 30일 작전(Operation 30 Days at Sea)에 참가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양오염 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대상으로 육, 해상에 걸친 입체적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폐유, 선저폐수 등 기름 불법 배출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잔류물, 세정수 처리 방법 미준수 ▲선박의 오수, 폐기물, 폐어구 불법 배출 등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3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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