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가구는 전국 888만 6922가구로 전체의 43.6%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국 무주택가구 중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1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입주자격으로 소득과 자산 등을 제한하고 있어 공급량도 전체 주택수의 8.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규민,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의원 등 총 26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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