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25일부터 가축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3월 24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 돼지 50~999㎡, 가금 200~2,999㎡)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한 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 최대 200만 원 이하, 신고대상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허가대상 100만 원 이하, 신고대상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하여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숙도 검사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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