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택시운전기사인데 얼마 전 승객 갑을 태우고 시내를 운전하던 중 병 옆 차선을 지나가던 을의 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갑은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그 손해배상액이 4,0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는 병과 을의 과실이 4:6의 비율로 일어난 사고라서 일단 을측의 보험회사에서 갑과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하고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나머지 1,000만원의 손해에 대하여 병에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병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요?

<해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수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그 채무를 변제(변제공탁도 포함됨)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그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96다50896 판결).

사례에서 갑이 을측의 보험회사와 전체 손해배상액 중 3,000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면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병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병은 을의 보험회사가 변제한 3,000만원 이외에 나머지 1,000만원이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는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고(을은 전체 4,000만원 중 2,400만원이고 병은 나머지 1,600만원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을측에서는 병에게 6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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