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의 정관변경 문제 및 신입회원 선발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보존회 측 관계자라고 밝힌 A씨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는 “농악보존회 이사회 측은 지난해 3월 현 정관 내 이사의 연임제한 조항을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여 집행부의 결정권 및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신개정안 등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회원들이 많아, 투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무산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보존회 측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내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신입회원 10명을 뽑았으며, 이후 (신입회원 포함)실시한 임시총회 투표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보존회 측에 문의해본 결과, 실제로 지난해 5월 10명이 신입회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보존회 측에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을 허가받기 위해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 신청했으나, 초기 정관 수립 취지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이는 개정된 정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11월 6일자로 반려통보를 했으며, 보존회에서 12월 3일자로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했으나, 담당부서에서 12월 24일자로 최종 불허가 통보했다”고 말했다.

불허가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악보존회 관계자는 “신입선발 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정관개정은 인적자원의 제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임원의 연임 제한을 개정해 운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불허가 통보에서 보듯이 개정하려던 정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존회는 정관 불허가 사유와 신입회원 선발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왜 무리한 정관 개정을 진행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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