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체결한 ‘평택지제역 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과정이 총회 또는 대의원 결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빠른 시일 내 대의원 결의를 통해 이를 추인(追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평택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본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조합과 ‘평택지제역 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 평택시에서 조건부로 내건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조합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시가 환승센터 부지를 조성원가에 확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공사중지 명령 이후, 시와 조합 간의 협의 끝에 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원 A씨는 “환승센터 부지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평택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도 총회 또는 대의원 결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조합은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 또한 이를 확인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제 35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하면 ‘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한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사이 대의원 결의를 통해 이 내용에 대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애당초 이번 매매계약은 실시계획 인가상의 조건부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의원 결의 없이도 우선적으로 따라야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가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못 받은 것으로 최근에 확인했다”며, “조합 측에서 이달 중으로 다시 대의원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번 대의원회에서도 추인이 안 되고, 법률자문 결과 이번 계약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공사중지명령도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지제역이 SRT 운행 및 GTX-C노선 연장 등을 통해 향후 국가철도망 중심의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인근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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