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늘어나는 반면, 여전히 일부 지방공무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가관이다.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들의 주된 이유는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알고는 있었으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행해진 개정이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혁신적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자치단체는 투명·공정성 제고와 신뢰도가 향상되며,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 주된 비전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시민 입장에서는 마냥 좋다고 할 순 없다. 

지방 공무원들의 비위(非違)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자치분권 강화 이전에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및 관련 조례 숙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청렴-e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효율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도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한 종합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례 위반사례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나타나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업무 관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은 법령 및 조례를 인지하지 못 했다는 변명이 지방공무원들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만큼 조례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조례를 잘 준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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