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지난 4일 최종 선고됐다. 약 20년간 이어져온 경계분쟁이 마무리된 순간이었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특별 1부는 충청남도지사(외2: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5년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규매입지 96만 2,350.5㎡ 중 67만 9,589.8㎡은 평택시 관할로, 남은 28만2,760.75㎡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반발한 충남도(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후 완공 될 신생매립지 전체 부지 21,421,592.7㎡ 중 20,456,356㎡는 평택시가, 남은 695,236.7㎡는당진시가 관할하게 된다. 수치로 따지면 약 96대4의 비율이다. 

20년 넘게 이어져온

경계분쟁

이번 판결은 2015년 충남도(당진·아산시)의 대법원 소송으로 시작됐으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둔 지자체간의 경계분쟁은 20년 전부터 이어졌다. 

최초의 경계분쟁은 1998년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제방 37,690.9㎡를 평택시가 준공토지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부두는 정부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부두였다. 

당시 평택시의 토지등록에 반발한 당진시는 1999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3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직권등록한 후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결과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토지에 관한 법률이 없는 만큼,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판결로 인해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당진·아산이 나누어 관할하게 됐다.

다만 매립지를 여러 지자체가 나누어 관할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경계선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5년 8개월간의 법정다툼 끝에

평택시 관할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됐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평택시는 2010년 행정자치부에 신생매립지 96만 2,350.5㎡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연접 등을 근거로 2015년 5월 4일 총 신청면적 96만 2,350.5㎡ 중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695,236.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완공될 총 부지 21,421,592.7㎡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당진시, 아산시, 충청남도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충남도가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등록을 완료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평택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여 ▲현 분쟁지역이 평택시 어민들의 생활터전이었다는 고증자료 ▲매립지 개발로 인한 어항시설 소멸 및 인근상권 붕괴자료 등을 발굴하여 사법부에 제출했으며,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 앞 1인 시위 및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2차례 변론과 한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2021년 2월 4일,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갈등의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오랫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주신 정장선 시장님과 국·도·시의원,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다툼은 끝내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