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부모님이나 친척어른들로부터 받는 세뱃돈도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니 증여세를 내야할까?
일정 범위 내에서 주고 받는 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년을 통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父가 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내년에 또 5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에 5천 만원 까지만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 통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계부모 등)

성 인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5천만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며느리, 사위 등)

1천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지출한 교육비, 생활비도 모두 증여인가?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증여되는 재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입니다. 결국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달하는 큰 금액의 세뱃돈을 받지 않는 한 세뱃돈에 대한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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